고법 재판부가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대의원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개원의사들은 혼란을 야기한 대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김주현, 조미옥, 권창영)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의 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써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은 여전히 직선제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개원의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힘에 의해 풀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A 개원의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당연한 결과가 이렇게 기쁘게 들리다니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B 개원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중인 의협 대의원들과 집행부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고 평가했다.

개원의사들은 대의원들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C 개원의는 “대의원들이 한심하다”고 지적한 뒤 “지역 의사들의 대표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D 개원의는 “이번 판결은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회장 및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 개원의도 “대의원을 다 물갈이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의원들이 변하지 않는 한 누가 의협회장이 돼도 똑같이 되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F 개원의는 “당연한 일을 축하하고 감개무량 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 집행부의 실정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이번주 내로 상고 등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회장선거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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