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김주현, 조미옥, 권창영)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1심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은 지난해 4월 의협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올해 2월 선권모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 간선제 인정이었던 만큼 회장선출 간선제 전환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협회가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1심 판결을 근거로 의사협회의 정관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원천 무효화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권모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대응에 따라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협 측은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은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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