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가 병원끼리 지나친 양 중심의 경쟁환경을 조성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애주ㆍ최영희ㆍ곽정숙ㆍ유원일ㆍ조승수ㆍ이재정 의원 공동주최,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열린 ‘병원 인력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발표회’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경쟁환경 자체가 질적 도약보다는 양적인 것이 병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양적팽창에 집중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과장의 지정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를 한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한국의 병원 발전과정’에 대한 발표에서 1977년 공적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병원 신설 및 병상증축 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손 과장은 “그 당시 건강보험에 적용했던 행위별수가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균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행위별수가제 도입은 질적 차이보다는 양적팽창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고안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가 진찰을 1시간 하든 1분 하든 진찰료가 똑같이 나와서 환자를 많이 보는것이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수가체계가 고안되고 효율적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양적 경쟁 과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손 과장은 또 병원 인력확충과 관련된 법안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대부분 경영진과 의료진의 분리가 불명확한 한국 병원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역간 긴장감과 내부견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 쪽에서 의료전문성 영역을 침범하면서 비의학적이고 병원시스템 변동 등의 의사결정이 일어났을 때 병원 내부에서 1차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견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보다 상당히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진료시스템을 재편하거나 신기술ㆍ신장비 도입 시 빠르게 수용되고 안정되는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병원 경영환경은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신속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입안시 또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외형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경영 형태는 영리병원 같은데서 나오는 괴리감을 꼽았다.

그는 “거대재벌병원조차 비영리법인이다”며, “외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사항들을 강제했을 때 오너십으로 운영되는 내부적 저항이 심하고 순조로운 개혁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괴리감들이 제도를 변경해 경영을 변화시킬 때 문화적 충돌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여야 6당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려 눈길을 끌었으며, 30일에는 한국과 독일, 미국, 일본의 병원 인력현황을 비교발표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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