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에 도입되는 한약규격품 GM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규격품 GMP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 11월 10일부터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이론교육 1일(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과 실습교육 2일(동우당제약)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의 주요 내용은 ▲한약관련 GMP 정책방향, 약사법령 및 한약규격품 GMP(안) ▲외국규정 및 가이드라인 ▲한약재 품질 및 문서관리 등이며, 실습교육은 숙지황 GMP 적용과정을 주제로 하여 참여자들이 한약재 GMP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도입되는 국내 한약규격품 GMP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신청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061-864-8704)에서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하며, 식약청 제조품질연구팀(02-380-1763/4)에도 참가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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