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 11월 10일부터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이론교육 1일(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과 실습교육 2일(동우당제약)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의 주요 내용은 ▲한약관련 GMP 정책방향, 약사법령 및 한약규격품 GMP(안) ▲외국규정 및 가이드라인 ▲한약재 품질 및 문서관리 등이며, 실습교육은 숙지황 GMP 적용과정을 주제로 하여 참여자들이 한약재 GMP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도입되는 국내 한약규격품 GMP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신청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061-864-8704)에서 3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하며, 식약청 제조품질연구팀(02-380-1763/4)에도 참가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