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9일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최근 확인하고 이를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으로 분류되자 지난 8월 5일과 17일 약사회 약국담당 임원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를 방문했다.

이들은 “약국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의거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재량권을 벗어나 약국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대해서도 이번 규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일선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자신들의 요청을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최근 회신이 지방 국세청에 시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이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임”이라고 답변했다.

약사회는 “우리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국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18일 공포ㆍ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제7호의 개정에 의해 약국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의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자동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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