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실험동물 제도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사이트는 ▲실험동물제도 소개 ▲시설등록 현황 ▲참여마당 ▲정보마당 등의 메뉴로 구성돼 실험동물 제도에 대한 최신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또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 재해보고 등의 법정 보고사항 ▲실험동물 사용자ㆍ관리자 대상 법정 교육신청 등도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주력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험동물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동물실험만이 허용돼 동물사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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