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 단체가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와 임의비급여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인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르면 내달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강제지정제의 경우 의사의 선택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고, 임의비급여의 경우도 양심에 따르는 의사들의 치료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지불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패에 가까운 횡포를 당해도 의사들에게 계약관계를 회피할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계약의 쌍방간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자연인으로서의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고유권한인 치료방법의 선택의 자유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대표는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의사로서의 책임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강제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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