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무장병원의 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공단 내에 전담부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사무장병원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자연인 의사를 고용해 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오너형과 지분참여를 통한 조합형 등 의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 유형도 그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법인이 의사의 이름으로 자연인 의사를 고용해 그 의사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유형도 있고 의사가 법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동업과 출장검진, 교차진료 등 여러 유형의 사무장병원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재산을 다 빼돌리는 사례가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보험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무장병원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사무장병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인 BMS 고도화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고 있다. 또, 색출한 사무장병원을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해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 인력부족과 미비한 제도 등으로 사무장병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사법기관, 공단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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