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수시모집 정지처분 효력이 10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서남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모집정지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서남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서남학원의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부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서남학원 측 소송대리인은 앞서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의예과 1학년 수시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신입생 결원문제뿐만 아니라 서남대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의예과 수시모집 정지로 경쟁력을 잃으면 타 과 지원자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9월 15일 각하가 결정된 서남의대 교수 소송으로 수시모집 지원을 철회한 24명의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라며, “서남의대는 의대 인증평가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자격이 없다.”라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1일 판결문을 통해 서남학원의 손해 예방을 위해 본안 소송이 종결되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의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단,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남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서남학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남학원-교육부 간의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4시 B220호에서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5일 예수병원 의사들로 구성된 서남의대 교수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정지 100%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예수병원 12명의 교수들에 대한 원고 적격여부에서 이들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의예과 수시모집(20명 정원)에 지원한 70여명의 수험생들의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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