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가 급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기기법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4년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427개소(1,0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전자의료기(주)의 경우 동 기간 동안 무려 11회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식약처가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2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수가 92개소에서 427개소로 증가해 4.6배 증가했으며, 최대 위반업체의 위반횟수도 5회에서 11회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도 9회 위반업체가 1개소(조양의료기(주)), 8회 위반업체가 1개소((주)디에스하이텍), 7회 위반업체가 1개소(씨엠의료기), 6회 위반업체가 5개소(대명실업(주), 에스엠씨코리아, ㈜닥터리, ㈜비씨엡코리아, ㈜청우메디칼), 5회 위반업체가 8개소(넥슨(주), 장안하이텍(주), ㈜맥진메디칼, ㈜비씨케이, ㈜세만텍, ㈜아이피엑스코리아, ㈜코지라이프, ㈜휴스트메디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업체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34곳의 업체가 적발된 반면, 2011년~2014년 8월까지 47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가 영세하고, 박근혜정부 규제완화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면제해주면서 5인 미만 업체수가 70% 이상 증가해 관리ㆍ감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1인 업체가 전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 2인 이하 업체가 21.5%, 4인 이하 업체가 43.1%에 이르며, 5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된 의료기기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기 수입업체 역시 1인 업체가 18.0%, 2인 이하 업체가 37.2%에 이르며 50인 이하 영세업체가 전체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9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2014년 8월까지 2회 이상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가운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지정 업체도 216개소(50.6%)가 포함돼 있으며, GMP 지정업체 중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8회 위반업소 1개소, 6회 위반업소 3개소, 5회 위반업소 5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높은 3,4등급의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도 125개 업체나 포함돼 있어 자칫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자체의 문제나 허가 받지 않고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제규정은 있으나,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더 클 경우 불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진아웃제나 특별관리제 도입 등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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