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1만 5,000원의 정액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정률제 단계도 현행 30%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노인들이 진료비 1원 차이에 본인부담금을 3배나 더 내야 한다.”라며, 현행 정액제와 정률제를 손 볼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의 정액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일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1만 5,001원이 되면 정률제에 따라 30%인 약 4,500원 이상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건에서 2013년 1만 116건으로 8% 증가한 반면, 1만 5,000원을 초과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 5,000원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만 1,391원에서 2013년 1만 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 1만5,000원 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2009년 3만 8,303원→2013년 43만 ,588원)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진료비 1만 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만 315원에서 2013년 1만 2,377원으로 20%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 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1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10%, 20%, 30%)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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