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조항에 대해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외조항을 보면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ㆍ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지원이 가능하며, 임상시험의 경우 최소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ㆍ적정 연구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월 4회에 한해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의 교통비, 숙박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와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개원가에서는 국민에게 약값 지출 상승과 보험재정 파탄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인식시켜 놓고, 제약회사 숨통 틔워주기와 의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규제완화로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제약회사는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고 개원가는 주장하고 있다.

다른 직업과 산업에는 모두 있는 리베이트가 의사에게만 불법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원래취지대로 밀고 나가라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A 개원의는 “우리가 더 강하게 처벌받을테니 제약회사, 약사도 같이 강하게 처벌받자라고 주장해야 한다”면서 “아예 안받겠다고 의사단체에서 나가야 국민들도 믿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B 개원의도 “늘 그렇듯이 의료의 문외한들이 실정을 전혀 모르면서 탁상공론을 한 것이다”고 평가하고,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C 개원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3회 위반 시 의사는 면허를 박탈하고, 제약회사는 허가를 취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예외조항은 리베이트 면책권이라고 지적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효화 하거나 굳이 시행할 것이면 관련 규제를 원 취지대로 엄격히 적용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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