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의료비 절감과 의료산업 시장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년 전부터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공급해 온 u-헬스 관련 IT 업체들은 올해 안에 원격의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계 전체가 곤란해 질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주체인 의사들 사이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면진료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는 이미 허용되고 있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진료를 의미한다.

원격진료는 의료사고, 환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인의 오감을 동원해 이뤄져야 할 의료서비스가 단지 디스플레이 화면과 전자적 음성을 재생한 소리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오진 등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대면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원격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정보유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공학자, 컴퓨터 전문가, 통계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관여하게 된다. 때문에 환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IT산업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원격진료가 시행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인력 투입과 비용 투자도 적지 않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이나 장비의 질, 네트워크 수준이 좀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진료의 주 고객인 차상위계층이나 산간 벽지 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격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 기존의 신기술이 치료기술 보다는 진단기술에 집중돼 있듯이 원격진료도 치료보다 진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원격의료 확대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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