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 등 정부가 강력한 금연정책에 나선 가운데, 등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금연치료는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보장성 강화계획에 검토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라고 운을 뗐다.

윤영덕 센터장은 특히 금연 약물요법 효과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면서, 니코틴 패치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약물에 대해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니코틴 대체요법과 부프로피온은 위약(가짜약) 대비 6개월 금연성공율 1.5배~1.8배, 바레니클린은 2.9배에 달한다.

윤 센터장은 금연치료 급여화 방안으로 니코틴 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중 1개를 선택해 연간 12주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금연 교육상담 서비스를 연간 6회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공단 부담금, 의원급 기준)은 24만 7,401원이며, 이 중 금연교육상담료 1만 2,859원이다.

윤 센터장은 “금연치료가 급여화 된다면 바레니클린 사용 시 1년 금연성공율 2.5배, 니코틴 패치 및 부프로피온 사용시 금연성공율 1.6배 상승을 가정, 추가적으로 4만 2,300명이 1년 금연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금연치료 급여화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방법론적 문제에서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철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 접근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1차의료기관과 병원 등에서 금연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금연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제했다.

이철민 교수는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보조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고, ‘금연치료제’가 맞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우려하는 비용대비 효과 문제에 대해 “금연클리닉, 약물치료 등의 방법은 비용효과가 입증됐으며, 세계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추세다.”라며, “정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더 수렴한 후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 동안 많이 거론돼 온 부작용 논란 역시 하나의 데이터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니코틴 패치나 껌 등 대체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챔픽스도 니코틴 패치보다 자살이나 우울증이 더 심하다는 보고는 없다.”라며,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가 시행한다면 약물치료는 훨씬 이득이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 중심의 금연정책 시행에도 반대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는 순간 금연상담을 추가로 받는다면 훨씬 많은 금연기회를 갖고 시도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동원하는지가 금연정책이 성공하는 길이다.”라며, “금연 일차치료가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 3차 전문기관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금연치료 보험급여화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더 큰 틀에서 만성질환 관리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이사는 또, 약물치료가 급여화 되고, 의사들의 상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처방 쪽으로만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측정된 1회 상담료는 1만 3,000원 가량이다.

서 이사는 “금연치료 관련 급여화 범위는 약물과 상담 등 두가지 뿐이므로, 더 높은 비용효과를 내려면 보다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급여화 정책에는 매우 찬성하지만, 정책이나 행정은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좋은 뜻으로 급여화했지만, 실제비용보다는 그걸 이용해 눈먼 돈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환자나 의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성공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담뱃값 인상과 무관하게 급여화는 추진돼야 한다.”라며, 담배 뿐 아니라 알코올에 대한 질병 예방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용덕 위원은 또, 금연교육 상담료에 대한 급여적용은 동의하지만, 제시된 의사 상담료 수가가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관리료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금연상담은 반복적 상담 가능성이 높고, 금연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당국은 금연정책만 놓고 보면 급여화의 필요성은 쉬워 보이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비교를 해야 하는 정부 입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가 지나치게 약물치료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험급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의학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 연대성 ▲국민적 수용성 등의 6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논의기구를 통해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과장은 “금연치료만 두고 본다면 급여화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소요되는 질환들이 몰려 있어 문제다.”라며, “특히 금연치료의 경우 6가지 원칙 중 치료효과성과 비용경제성, 의료적중대성 등에서 논쟁이 돼 후순위로 밀려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뱃값이 오르면 국민들이 내는 건강부담금도 증가함에 따라 금연치료 보험급여 확대 부분이 국민적 수용성 측면 등에서 상당히 부각돼 보장성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손 과장은 금연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하며, 흡연을 질환으로 볼지, 금연을 치료로 볼지 유도로 볼지 등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암치료와 금연치료를 비교했을 때, 암치료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치료결과가 변하지 않지만, 금연치료의 경우 환자의 의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이냐는 부분도 쉽지 않다면서, 금연치료의 모델은 전통적인 의학적 치료모델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의학적 치료는 진단하고 그에 따른 질병 표준치료법을 시행하면 되지만, 금연치료는 일회성 활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 의학 모델과는 다른 종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금연치료 보험적용 논쟁 과정 중 우려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약물치료에 대해서만 논쟁하는 것이다.”라며, “금연치료 시 의약품 약물치료만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 프로그램 패키지 안에서 의약품 활용여부를 논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논쟁의 양상이 개별의약품 하나를 처방했을 경우 보험급여 유무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도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하는 경우에 비해 금연 성공율이 니코틴 대체요법은 약 4배, 약물치료는 약 7~11배 정도 높다.”라며, “금연을 시도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병ㆍ의원에서 니코틴 보조제 외 치료약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8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달 내로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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