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종합병원급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일반과정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에 정확한 청구와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심평원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교육자료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주로 진행됐다. 교육은 법무지원단 이의신청부가 담당했다.

이날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상병기재 ▲기재형식에 맞춰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 작성 ▲의료장비 현황 적시 신고 ▲전산심사 적용 변경 등 안내 적극 활용 ▲이의신청 시 첨부자료 파악 등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이의신청부 관계자는 “상병은 정확하게 상병분류 기호란에 기재해야 한다.”라며, “특히 일자별 작성기관, 만성질환 등 상병과 증상을 특정내역(MX999)에 기재하는 것은 정확한 청구방법이 아니며 전산점검 시 반영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과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참고해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내 심사알림방, 정보방 등에 전산심사 적용 변경사항 등을 게재하고 있다.”라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어 “이의신청 시 첨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심평원 직원과의 통화 등을 통해 심사조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기준(고시ㆍ지침)이 있는지 검토해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의해 표기항목을 모두 기재 후 신청해야 하며, 웹 이의신청 후 첨부자료는 진료비심사 이의신청진행과정 접수증을 출력해 반드시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 접수는 원심 또는 재심사조정청구 후 결과를 알게 된 날(EDI 통보를 수신한 날)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서면 이의신청보다는 웹 이의신청 접수를 권장한다.”라며, “웹 이의신청은 접수과정 단축으로 심사담당자에게 신속히 인계돼 우선 처리되고 이의신청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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