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부양의무자ㆍ후견인에서 후견인ㆍ부양의무자로 변경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의 후견인을 제외한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 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 569명 중 보호의무자가 강제입원 시킨 환자는 65.9%인 5만 3,105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박모씨가 현행법 제2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변경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 김광진, 김상희, 안홍준, 양승조, 이상직, 이언주, 이해찬, 정성호,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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