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만 2,371건에서 2013년 1만 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의하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의 조합이다.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이다.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ㆍ조제 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0,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만 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특히 연간 단 한 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충남 H 병원은 310건을 처방해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치보다 3.9배 많은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했다.

종합병원급에선 충남 I 병원이 평균보다 7.8배, 병원급에선 경북 L 병원이 평균보다 28.9배, 의원급에선 충남 M 의원이 평균보다 무려 285배나 병용금기의약품을 많이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령금기의 경우 경기 W 상급종합병원이 1.4배, 부산 W 종합병원ㆍ경기 X 종합병원ㆍ광주 Y 종합병원이 3배, 전북 Z 병원이 12.2배, 경기 AA 의원ㆍ경기 AB 의원은 평균보다 27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의 경우 경기 카 종합병원은 3.6배, 인천 타 병원은 92.5배, 충북 파 의원은 평균보다 50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건수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건수

심평원은 의ㆍ약사가 처방ㆍ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돼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의ㆍ약사에게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금기약물을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라며,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라고 우려헀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의약계는 의ㆍ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할 때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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