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철호 공동위원장(의사협회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을 투쟁기금에서 마련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한 뒤, 차후 투쟁기금에서 갚기로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과징금 납부일이 19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8.5%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집행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데다 투쟁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대위의 투쟁기금에서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철호 위원장은 투쟁기금에서 과징금을 떼어 내면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철호 위원장은 비대위 밴드에 상임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비대위원장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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