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그 소속기관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의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소속 약국과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현행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규정은 의사에게 1년 범위에서의 자격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 양벌규정은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봉직의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 소속 병원도 함께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 의원을 비롯, 김미희,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배재정, 이목희, 이학영, 최동익,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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