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다. 한 지상파 8시 뉴스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한 진료비 환불 사례를 전한 이후 해당 부서에 관련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한 해에 30억원이 넘는다는 방송 내용을 접한 국민 다수가 ‘혹시 나도?’라는 심정으로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의 확인작업 후 병원의 정당한 진료비 청구로 판정돼 환불을 받지 못한 국민 다수가 심평원에 불만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해프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 홍보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돼 있다.
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맞게 청구했다고 확인된 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계의 지속적인 불만 등의 내용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진료비확인을 통한 환불 비율은 2009년 42.4%에서 2013년 41.5%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맞게 청구했다고 확인된 비율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31.9%로 크게 늘었다.
또, 의료계에서는 진료비확인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잘못된 민원이 다수 제기돼 의료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켜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국민들이 진료비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 홍보 방식도 변해야 한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점만 부각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보다 솔직한 진료비확인제도 홍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