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개원가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개원가를 옥죄어 온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된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 않다.

동일한 지표로 이중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실사까지 이어지는 두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한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단위의 총량 심사를 목적으로 두 제도를 각각 시행해 왔다.

관리지표를 보면 자율시정통보제의 경우, 입원 및 외래의 각 질병군별 진료비에 대한 내원일 당 진료비와 내원일 수이다.

지표연동관리제의 경우, 외래 질병군별 진료비에 대한 내원일 수,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원외처방 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즉, 두 제도 모두 주 상대지표가 내원일 수 와 건당 진료비로 같다.

또, 관리방법을 보면, 자율시정통보제의 경우, 3회 이상 통보기관은 현지지도를 하고, 5회 이상 통보기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표연동관리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 대상기관으로 개선을 통보 받았으나 관리지표를 개선하지 않은 기관 중 거짓ㆍ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결국 관리방법도 경고 후 현지실사로 사실상 같다.

문제는 두 제도가 통합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통합됐다는 것 말고는 개선됐다고 볼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두 제도의 중복되는 관리항목인 내원일 수와 외래진료비는 통합하고, 자율시정통보제의 입원일 수와 입원진료비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관리항목으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관리항목별 선정기준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도입 당시 관리항목의 기준은 내원일 수의 경우 전체 개설기관의 상위 15% 기관,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의 경우 1.3 이상 기관,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기관,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기관, 6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 기관이다.

당시 심사평가원은 관리대상기관으로 1만 1,850곳을 선정했다.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0%에 달하는 수이다.

환자를 적게 보는 의사는 좋은 의사인가?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는 관리를 해야 하는 의사인가?

전체 대상의 40%가 관리대상이 되는 기준이 과연 옳은 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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