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가 부적절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의약품 업체에게 찬조금을 받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ㆍ비리가 드러나 시정ㆍ경고ㆍ회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보건의원 검진비용 이중청구 ‘심각’

 
 

인구협회의 총체적 부실 중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A 지회 의원은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 검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됐고, 환수 규모도 7,000만원에 이른다. 또,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B 지회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해 진료하면서 검진비용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청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당일의 진찰료를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후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B 지회 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을 삭감ㆍ조정 또는 환수 당했다.

C 지회 의원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 건강진단 등 홍보를 하는 와중에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앰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마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해당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 당했다.

▽회원ㆍ직원에게 진료비 2억 3,060만원 감면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 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 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

또,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 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비 과다지급ㆍ사업성과급 지급률 임의지정 등 편법 적용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D 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의 적은 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임의 지정하여 직원 9명에게 995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23억 8,900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의약품업체에게 찬조금도 받아
백신구입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협회는 ‘국가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협회는 지난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23억 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도 업체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구협회에서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중 입찰공고내용을 게시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고, 2개 이하 업체 입찰참가 10회, 특정업체 계약상대자 선정 10회 등 계약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

지난 2011년 4월 1일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의약품 업체인 A 업체로부터 300만원의 찬조금을 받는 등, 총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은 행위도 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축ㆍ조의금 집행 등 업무추진비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축ㆍ조의금을 집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아니거나 협회 추진사업과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대학, 기타 기관에 219건 총 2,175만원을 집행했다.

동일 경조사 대상자에게도 회장 및 사무총장 각각의 명의로 934건 총 5,643만원을 중복지급 했고, 지급금액 또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일관성 없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근인 회장(김영순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및 축ㆍ조의금 등으로 2011년 4,256만원, 2012년 3,974만원을 각각 협회의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직무수행 또는 직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 전세보증금 대여 관리ㆍ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등
인구협회는 직원 전세보증금 대여 관리를 부절하게 해 직원에게 대여 이자를 발생 시키고, 주말 저녁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구협회는 또, ▲휴직자 보수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 부적정 ▲업무용 차량 부정사용 및 특근수당 부당지급 ▲법인콘도 과다매입 등 청사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진료비 미수금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아가사랑 후원사업 수행 부적정 ▲강사료 지급기준 미준수 등 관리 부적정 ▲건물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미흡 ▲지회구성을 위한 회원관리 부적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라며, “인구협회는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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