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식약처가 된 후, 식약처는 의약품과 관련해 보험약가를 제외한 모든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한다.”

유대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2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개최된 ‘CPhI Korea 2014’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사무관은 “식약처가 보험약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 및 규제의 많은 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됐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사무관은 식약처의 각 부서별 역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식약처는 의약품과 관련해 각 부서마다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임상제도과는 임상시험 실시, 규제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ㆍ제도는 식약처의 소관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을 적발ㆍ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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