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일 동아ST를 향해 스티렌정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아ST가 기한 내 효능을 증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약품비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동아ST는 지난 2011년 9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조건부 급여를 허가 받은 바 있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조건부 급여의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28일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나마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렌정의 효능은 지난해까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기한까지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동아ST는 효과도 모르는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속이며 팔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럴 경우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할 것이라고 각서를 쓴 것은 동아ST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동아ST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면서, “조건부 급여로 스티렌정을 허가받은 것도 모자라, 심사평가원은 동아ST가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지난 2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7월에는 임상시험 대상까지 완화해 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동아 ST는 이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며 본인들이 쓴 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동아ST는 자신들이 약속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본래의 조건대로 약품비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해진 시점 이후에 효능을 입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동아ST의 요구는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곳간이며, 이 곳간은 약가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동아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쥐구멍이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규제와 원칙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동아ST의 작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며, “스스로 쓴 각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약회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동아ST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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