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약품의 유통가가 같은 의약품이라도 공급방법에 따라 최대 13.4배의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7일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급여의약품의 유통가를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급여의약품 구입방법별 공급내역
▲급여의약품 구입방법별 공급내역

주로 고혈압치료와 같은 순환계용약인 I약품은 신고가(출고가)는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 차가 났고,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 차이가 났다.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났다.

또 올 4/4분기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기준 상위 20순위 품목을 선정해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개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며,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처벌수위도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 1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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