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주광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주광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4,300억원이 소요되는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방안이 나왔지만 굳이 기금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서민의료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광덕 의원실이 주관하는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실장은 서민의료복지 증진방안으로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서민의 본인부담 의료비 완화 ▲취약계층 대상 건강보험 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피해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옮겨진 계층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율 적용 ▲공적 의료지원 사업 개편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정토론 패널을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안전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의료급여제도이며 긴급(의료)지원제도까지 두고 있는데 자꾸 제도와 기금을 만들어 복잡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도 통일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다시 안전망기금을 조성한 별도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안전망기금 추가설치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안전망인 ‘건강보험’과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구 대상으로 2차 의료안전망인 ‘의료급여’,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3차 의료안전망인 ‘긴급 의료지원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구성돼 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마련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건보와 의료급여에서의 효율화를 통해 절약된 자금은 건보와 의료급여에 사용해야지 별도의 기금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면에서도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을 보험료체납자나 과부담의료비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와 기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기존의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것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을 저소득층의 경우 더 낮추자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이는 의료이용의 단계에서 소득수준을 구분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소득을 의료공급자에게 노출시켜야 하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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