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을 위반한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 63건 등 정신보건법 위반 사항 7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사례 8건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이 동의했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에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