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을 위반한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2009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발 8, 과태료 부과 5, 경고 63건 등 정신보건법 위반 사항 7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사례 8건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이 동의했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고 및 사업정지 대상기관은 정신보건법상의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에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ㆍ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ㆍ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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