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전담의제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영역 전체를 전담의에게 담당하게 하려는 야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생활습관병전담의 대신 일차의료전담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추후 상병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일차의료전담의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힌 일차진료인정의와 허가제에 대한 대체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전담의 제도를 도입해 향후 수년간 일정교육과 인증을 마친 의사에게 일차의료전담의로 인정해 이들에게 특정 상병진료건 당 약 3,000원 정도의 만성질환 혹은 생활습관병 관리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안대로라면 일차진료의 중 전담의 인증을 받으면 해당상병 진료수가를 3,000원 올려주는 결과여서, 어려운 개원가 입장에서는 진료비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향후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 뿐아니라 상기도감염이나 위장염 등 대부분의 일차진료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일차의료전담의가 사실상 현재의 개원의 역활을 대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일차의료전담의제는 사실상 일차진료자격인증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의협은 전담의 인정에 따른 교육과 인증을 위탁받아 진행하면 회비징수와 인증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게 개원가의 의견이다.

개원가 주장대로라면 전문의 시험 전 밀린 의협회비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것과 같이 동네의원 개업 시에도 일차의료 전담의를 인증 받기 위해 입회비와 밀린 회비를 다내야 하는 셈이다.

A개원의는 “동네의원을 살리려면 두말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진료수가 원가보전 수준으로 올리라고 해야 하고, 쓸데없이 대학병원 못가도록 해당법령 정비하라 해야 한다”며, “굳이 새로운 수가항목이 필요하다면 일차진료상담료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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