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자법인이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이번 정책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특히 야당과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지적과 우려사항들에 대해 법적 장치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으며, 일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 박인숙 의원)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은 이번 정책을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헬스케어 산업의 허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ㆍ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홍진 팀장은 “현행법 상 병원에 외부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약ㆍ의료기기 등 연관산업 간 융ㆍ복합이 비영리법인 구조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려면 자법인 형태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병원의 경우 연구ㆍ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이 62%인 반면, 삼성서울은 진료수입이 95%, 연구ㆍ개발 및 기타사업 수입이 5%에 불과하다. 또, 미국 하버드의대병원은 연구ㆍ개발 인력이 44%인 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4% 뿐이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만 수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융ㆍ복합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으로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라며, “그런 배경에서 생각한 과제 중 하나가 자법인 허용이다. 큰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소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 제도를 고쳐나가면 되며, 의료법인이라는 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두바이에 가서 2,000억원을 벌어오면 그 만큼 진료 자체는 영리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에서 진료의 부담을 줄여줘야 영리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영리화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모순적이므로 반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병원이 진료 외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영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진료만 하고 다른 수입은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진료 자체를 훨씬 영리화로 몰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팀장은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민영 병원인데 어떻게 민영화 하나.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하며,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민영화가 되느냐. 자법인 생긴다고 모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법인이 돈을 벌면 배당을 통해 모법인으로 돈이 들어가고, 모법인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므로 밖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자법인을 통해 수익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자법인 지분을 모법인 출연자나 특수관계자는 갖지 못하게 했다.”라며, “재무적 이해관계가 불가능한데 왜 자법인에 수익을 몰아주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은 이미 상속증여세법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중복규제를 통해 여전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상 규제가 있으면 그 외 규제는 완화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 이후 쏟아진 많은 비판의견들을 수용해 6월 11일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부대사업 확대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고, 자법인 설립은 해외환자 유치 등 공격적인 자본 유치 경영을 하는 병원들에 융복합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즉,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법인 설립은 일부 병원들에 한해 규제 장벽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순헌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후 반대의견이 많아 6월 11일 입법예고 시 많은 부분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환자 강매 및 의료비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기식 등은 부대사업에서 제외했으며, 화장품 판매 역시 직접 운영은 금지하고 제3자가 유휴시설에서 장소임대 형태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임대업 역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의료관광호텔 내 1차의료기관 설립만 허용하는 쪽으로 축소했으며, 임대업에 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업종만 가능하게 했다.”라며, “병원계와 기재부가 항의했지만 워낙 뜨거운 이슈라 불가피했다.”라고 전했다.

곽 과장은 “자법인 역시 애초 모든 영역에 대한 허용에서 ▲연구개발 ▲의료관광 ▲장애인보장구 등 세 가지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상당 부분의 기준을 축소한다는 정부 내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정한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고충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영리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6월 11일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에 팩스, 우편, 홈페이지 댓글 등으로 들어온 의견이 10만건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의견 대부분은 부대사업 확대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률적 지적과 환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비판, 의료영리화를 꼬집는 이념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과장은 “국내 외국인환자 91%가 외래 및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다.”라며, “이들이 국내 체류를 하기 위한 숙박, 여행, 교통알선 등은 당장 필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국부 창출에 중요한 분야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의료관광호텔 건축을 하려면 지방은 1,000명, 서울은 3,000명 등 전년도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50개, 그 중 의료법인은 10개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개의 의료법인이 의료관광호텔을 만들고 의원급 기관을 둔다고 해서 사무장병원이 되겠느냐.”라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하기 편할 것이고, 복지부가 요새 사무장 관련 단속을 강하게 하므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곽 과장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권으로 상법상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라며, “만약 출범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때 가서 법률로 제한하자고 하면 야당도 반대 안 할 것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돼 부작용 차단법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극소수 의료기관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 독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 어려워 공격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료법인이 현재 많지 않을 뿐이지, 성공사례가 나오면 다른 병원들도 요건에 맞춰 설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일차의료기관 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산업화는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큰 병원만 가능하고, 동네의원은 거리가 멀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동네의원 활성화 주제는 별도로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의협과 머리 맞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며, “그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은 옳지 않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료법인이 공공성과 지속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행 의료법인을 공익성 기준으로 공익의료법인, 일반의료법인 등 다원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 기능을 비영리민간(의료법인) 병원에 계약위탁 수행 및 해당 업무지원 재정지원을 하는 ‘공공-민간 파트너 방식’과 민간비영리병원과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병원으로 계약 후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미국식 사회안전망병원(safety net hospitals)’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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