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해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ㆍ표시된 제품을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험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 중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성흥분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검사한 제품은 ‘스패OO플O이’ 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참고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는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불법 유통 의약품 수거 검사와 마찬가지로 대상 제품 모두가 가짜였다.”라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상의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ㆍ삭제 요청과 경찰청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이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의약품의 특성을 인식해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