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유를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 국가공권력 및 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전투임무수행 등의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각각의 가족으로 명시했다.

또,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해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외상후증후군 통계사업 및 정보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치유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립치유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정청래 의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재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자살,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이차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 고통을 넘어 가족의 해체 및 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거나, 권력을 오ㆍ남용 하는 등 국가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고통을 입은 사람들의 피해실태는 더욱 심각하며, 평생에 걸쳐 영구적인 정신적 장애, ‘트라우마(trauma)’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9ㆍ11테러 이후 피해자 6만 여명 뿐만 아니라 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ㆍ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UN에서는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에서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 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해 치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PTSD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무엇보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공개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소극적이어서 평생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형사고, 자연재해, 산업현장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사고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방지ㆍ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통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 김광진, 김우남, 김재윤, 박남춘, 박원석, 부좌현, 이원욱, 이인영, 장하나, 조정식 의원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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