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불과 몇시간 만을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의사협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24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복지부의 최후통첩에도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원격의료 참여의사를 밝히지도, 의정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을 통해 얻은 37개 아젠다의 결실을 이루어내겠다고 회원들과 약속했다는 게 그 이유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회 등을 통해 저지하고, 의료제도 개선 사항 등 37개 아젠다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추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추 회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 집행부가 복지부와 2차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정합의에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당시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시점인데다, 보궐선거가 진행중이어서 힘이 실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 7월 14일 추 회장은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추 회장은 의정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복수차관제 도입,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틀 후 복지부는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의정합의 파기선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사협회는 일주일 동안 설명회 개최 여부로 진만 뺐다.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추 회장은 의결사항으로 올리지 않았다. 결국 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의정합의 파기보다는 잠정중단이라는 선택을 할 수 도 있다. 이후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복지부도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다, 어렵게 의료계와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성급히 파기하는 것은 복지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의사협회는 복지부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무진 회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의정합의 이행과 파기 중 선택을 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