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초콜릿ㆍ과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은 최근 특정일(일명 빼빼로데이)에 어린이, 학생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과자류 등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건강진단 미 실시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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