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의정합의 이행의 해법을 찾기위해 마주앉는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에서 도출해 낸 39개 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왔으나, 5월 9일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날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사전 제시한 9개 주제를 우선논의 사항으로 삼을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개 주제 중 눈에 띄는 사항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1만 5,000원을 외래 정액구간 상한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만 5,000원 미만일 경우 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4,500원 이상(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을 내야 한다.

문제는 매년 1월 수가인상분이 적용되면, 기존 진료로 치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넘게 돼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환자입장에서는 진료비가 3배 이상 오르게 되니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노인환자에게 외래정액제를 설명해야 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사는 기존 진료를 고수하고 환자와 실랑이를 하거나, 최적의 진료를 포기하고 상한액에 맞춰 진료 방식을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한 최적의 진료 방식을 획일적인 의료정책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의사들의 상실감은 상당하다.

의사들은 2001년 이후 14년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가 3년 전인 2011년 서울시 소속 25개 구의사회의 사의사회 건의안을 모두 분석한 결과, 지역의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건의안이 바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었고, 이 같은 결과는 매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한의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외래정액 상한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형평성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은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수가와 연동시켜 매년 상한액을 인상시켜주는 안, 상한 구간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정액제를 폐지하고 노인환자도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률제로 가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의정합의 이행 과정에서 의사들의 오랜 숙원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이뤄질 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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