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이 1월 13일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7월 14일 17차 공판까지,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의사만 91명이며, 변호인 30여명, 증인도 80여명에 달한다. 6개월간 쉼없이 달려온 현재, 1번의 증인심문과 1번의 동영상 재생, 1번의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이 남았다. 그리고 2015년 1월 26일 판결(예정)이 난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공판과정을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 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는 피고인 91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J 컨설팅 및 동아제약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동아제약과 J 컨설팅의 동영상 강의 및 설문조사 제의가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고 응했는지, 영업사원들이 강의료 및 설문조사비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첫 번째 공판과 17차 공판에서는 동아제약 근무 당시 M 라이브러리(질환 등 영업사원을 위한 동영상 강의)와 M 리서치(아이패드를 통한 설문조사) 등의 DCC를 담당한 L 과장과 M 라이브러리 및 M 리서치를 진행한 J 컨설팅의 G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때 쟁점은 첫 번째 공판이나 17차 공판이나 L 과장과 G 대표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데 있다.

L 과장은 J 컨설팅이 DCC 업체이며 강의료 및 설문조사비는 리베이트 예산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 과장은 17차 공판에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했다. 또 매월 1~2회 예산자료와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라며, “영업사원들이 강의료 및 설문조사비의 출처를 알았을 것이다. 영업활동비에서 지급됐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제약 근무 시 주요 업무가 DCC 및 영업사원 관리였다. J 컨설팅도 DCC 업체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G 대표는 J 컨설팅은 영업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회사로 DCC 업체가 아니며 강의 제작 당시 의사들이 강의의 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G 대표는 “기존에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다. 이번에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만을 위한 강의를 제작하게 됐고, 대학교수보다는 개원의의 강의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아제약 측에 강사 섭외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두 공판을 제외한 15차례의 공판에서는 대부분 전ㆍ현직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증인석에 올랐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M 라이브러리와 M 리서치 등을 소개하고, L 과장에게 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영업사원들은 “L 과장에게 M 라이브러리와 M 리서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L 과장은 동아제약을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은 합법이라고 교육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강의료 및 설문조사비는 교육비 예산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동아제약에서 J 컨설팅에 수강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J 컨설팅에서 강의를 한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영업사원들은 강의료 및 설문조사비의 출처가 자신이 속한 영업팀의 영업활동비에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선 S 씨는 “원장들에게 지급된 강의료 및 장소 제공비가 팀 예산 및 본사 영업전략팀의 예산에서 지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며, “동아가 J 컨설팅을 거쳐 지불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아에서 하는 거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11차 공판의 증인이었던 C 씨도 “처음에는 교육비에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강의료가 팀 영업활동비 예산에서 차감됐다는 걸 알았다. 팀장에게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고 건의했다.”라며, “이후 팀장으로부터 ‘영업활동비가 줄어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사원들 대부분 의사인 피고인과 J 컨설팅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영업사원들은 “피고인과 지명컨설팅이 계약할 때 포함돼 있던 ‘특정 제약사의 영업사원만 수강하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특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며, “병원과 원장 이름, 간단한 연락처 등은 L 과장에게 보고했다. J 컨설팅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베이트 공판에는 동아제약에서 영업을 총괄한 H 씨와 책임자인 Y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H 씨와 Y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M 라이브러리와 M 리서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2차 공판에서 H 씨는 “Y 이사에게 DCC를 대체하는 것으로 J컨설팅을 소개받았다. 이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면 해도 된다’고 지시했다. J 컨설팅이 DCC가 아니라고 알았다. 이것이 M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건지는 몰랐다.”라고 증언했다.

H 씨는 “지금도 M라이브러리가 DCC인지, M라이브러리를 외자사에서 하는 것인지, J 컨설팅과 DCC가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동아제약에서 J 컨설팅에 M라이브러리와 관련해 돈을 지불했는지, L 과장이 주도한 M라이브러리 절차가 어떤지 등도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16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선 Y 씨는 “DCC가 있다는 것, DCC를 통해 거래 병원에 판촉활동을 하는 혹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체가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DCC가 운영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했다.

리베이트 관련 비용 구조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며,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동영상 강의 및 설문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결재했다는 게 Y 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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