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단체의 고발과 잇단 방송 보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이른바 ‘관절약 전문약국’의 비정상적인 조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 지역의 K 개원의는 최근 SNS에 ‘양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처방행태’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무릎 관절염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얼굴이 달덩이가 돼 물어봤더니, 2개월 전부터 인근 관절 잘 보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했다면서 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약국의 처방약을 살펴보니, 삼남 덱사메타손 750ug, 유한메디카 덱사메타손 250ug, 피록시캄 20mg, 대화 이부프로펜정, 크라운제약 디클로페낙정, 스피로자이드, 시메티딘정, 크라운 파모티딘정, 하이페롤연질캡슐, 마오릭스정 250mg, 환약 형태의 환약 등이었다.

이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두 가지와 진통소염제 세 가지, 복합이뇨제, 위염 및 궤양치료제 두 가지, 토코페롤, 근육이완제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관절약 전문약국들의 스테로이드 과다 사용은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는 순간적으로 염증을 없애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하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뼈의 괴사, 골다공증, 근육 손실, 쿠싱증후군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은 약물이다.

또, 스테로이드가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 당뇨가 생길 수 있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우려도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 개원의는 “환자 말로는 부산, 울산 등 인근에서 용하다며 이 약국을 찾아 온다고 한다.”라며, “이 약사가 약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난다.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필요한가? 있어야 한다면 일반의약품만 취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7월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9곳을 고발해 업무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국에 대해서도 전의총이나 지역의사회가 민원 제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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