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28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스티렌은 본안소송(급여제한 취소청구)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2014아10413 집행정지)의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를 만나 스티렌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눴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조성우 기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법원의 결정이 많이 아쉽겠어요.

김준래 변호사: 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현재 동아에스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성우 기자: 동아에스티가 기본적인 법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준래 변호사: 네, 스티렌의 조건부 급여는 동아에스티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조건부 급여를 위해 조건이행 각서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서까지 스스로 건보공단에 제공했어요. 그런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조성우 기자: 동아에스티가 유효성 입증 기한을 넘겼다는 말씀이죠?

김준래 변호사: 네, 맞아요. 동아에스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티렌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자료를 등재해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진척이 느렸어요. 복지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한을 넘겼죠.

현재 조건부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를 제외한 다른 제약사들은 모두 환수결정에 수긍하고 있어요. 동아에스티만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약속을 지킨 다른 제약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해요.

조성우 기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아쉬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준래 변호사: 담보권 기한의 문제에요. 약제비 관련 소송의 경우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안도 국민들에게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급여 적용 시 동아에스티로부터 각서와 금융권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거죠.

급여제한이 되면 공단에서 금융권에 담보를 청구해 약 900억원 규모의 담보권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담보권 기한이 2015년 3월 31일까지라는 것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9월까지는 급여제한이 결정돼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조성우 기자: 9월이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준래 변호사: 맞아요. 이번에 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900억원 규모의 담보가 날라간 셈이에요. 본안소송(급여제한 취소청구)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제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어요.

결국, 9월까지는 본안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보통 10개월이 넘게 걸리거든요. 이번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담보권 기한인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에요.

단, 동아에스티 측에서 담보를 변경해서라도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이 같은 조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약속한 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에요. 향후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른 약제비 소송과 마찬가지로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향후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성우 기자: 앞으로 소송 진행 방향은요?

김준래 변호사: 복지부의 급여제한은 큰 그림으로 봐야 해요. 전국민에 대한 손해로 귀결되느냐 여부를 봐야 하고 단일 사건으로 봐서는 안 돼요.

앞으로 급여등재와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에요. 또,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있을 여러 사건에 대해 선례가 될 사건이어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번 행정법원의 스티렌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복지부에서 항고를 했어요. 2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조성우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김준래 변호사: 제약사는 자신들의 영리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규범도 그렇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과 규범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조건부 급여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특혜와 다를 바 없어요.

조성우 기자: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준래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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