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대한 대응 없이 CP를 준비하는 것은 신기루며, 의미가 없다.”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는 24일 한국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부 변호사는 “최고의 수사관은 내부고발자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조사들이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 시작된다.”라며, “리베이트 같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내부고발이 없으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 변호사는 “미국 수사관들이 ‘내부고발 제보만 해도 수북하게 쌓여 있어 직권 조사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내부고발자는 슈퍼맨의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내부고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부 변호사의 주장이다.

부 변호사는 “내부고발 대응 없는 CP는 신기루다. 적의 무기를 알지 못하면 적을 막지 못한다. 퇴사자와의 면담, 내부 핫라인에 대한 표본추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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