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는 지난 16일 참여연대가 복지부의 부대사업 및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하면 답변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만큼, 차마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중요한 입법을 하는데 법제처에 문의해야지, 민간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법률 자문 결과, 5곳 중 2곳은 의료법 개정 없이 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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