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해도 설명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정재용 주무관은 3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된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관련 민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재용 주무관은 “설명회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입법예고된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며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설명회에서 개정내용을 듣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식약처로 의견서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9일 의료기기법의 개정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오는 11월 10일부터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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