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지난 6일 발간한 ‘의료기사의 의사지도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들에관한법률안이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사총연합회(이하 의기총)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는 처방 또는 검사의뢰서, order지 등의 형태로 의료기사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하는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와 발맞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행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서를 통해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료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의료기사의 독립영업권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환자들의 진료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연구 보고서는 의사들의 의료기사들에 대한 지도권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사 감독(Supervisor)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가 지시’하며, 미국은 일부 의료기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인정하는 주(州)가 있지만, 의사의 감독권한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66년 ‘의료기사등 법률’에서 의사들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의사의 지도권을 처방 및 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순기능적인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으며, 최근 의료기사의 업무전문화ㆍ세분화 추이를 반영해 볼 때 의료기사 시험 자격요건의 개선과 전문의료기사제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