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하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 까지다.

앞서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됐고, 이에 부응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의결됐다.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해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재활센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9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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