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A(27, )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주로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무려 107장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ㆍ의원 74개와 약국 56개를 순회하면서 수면장애ㆍ우울증ㆍ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최면진정제 14,735정을 처방조제 받았다.

 

이는 1일 권장량인 1정을 훨씬 넘는 1 40정 분량에 해당한다. A씨가 처방조제 받은 최면진정제(졸피람, 스틸녹스, 졸피드)는 과다복용 시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고, 우울증상의 경우 자살경향이 있어 최소량을 투여해야 하는 약제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러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중복 처방 받지 못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선택병의원 제도는 대상자의 과다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는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선택병의원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도 제한 없이 이용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약화사고 우려 등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9. 11. 5일부터 11. 25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해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선택병의원 제도(의료급여기관 선택 제도):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ㆍ의원 만을 이용하도록 해 선택병의원에서 수급자의 건강을 집중 관리토록 하는 제도(자발적 참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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