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남동 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 별관 한강홀에서 진행된 제1토의안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올해 안건 중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안건은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성분명 처방이 화두로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원격의료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1토위안건 심의위원회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집행부와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