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 이상의 보건소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 주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이현호 대표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대안’이라는 내용의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8년 10명의 공중보건한의사 배치로 출발한 한의약공공보건의료는 2010년 현재 전국 각지에 1,05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돼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현재 한의약지역보건사업대상 보건소는 201개소,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는 65개소,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는 순천, 청주, 부산의료원 3곳으로 전국 80% 이상의 보건소에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보건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정책관의 업무분장에 ‘7.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면서 “즉, 한방공공보건사업은 복지부 직제와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조직 및 공중보건한의사가 존재함에도 상위법령에 한방공공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객이 전도된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체계, 예산부족, 인력 및 콘텐츠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쉽게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보건복지부 직제에 한방 건강증진 및 한방공공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구체적 업무와 조직지원체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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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공공보건의료, 법률로 정해야”
국회 공청회…이현호 대표 “사업 시행중인데 관련규정 전무”
- 기자명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 2010.09.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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