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 감사와 의사협회가 이원보 감사에 대한 회원 및 감사자격정지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이원보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원보 감사가 지난 7월 27일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취소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해 회원 및 감사자격정지 무효 판결을 받자 의협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결정 인가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의협이 이원보 감사에게 내린 2010년 3월 16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2년간의 회원권리정지 결정은 무효이며, 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가처분신청 판결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원보 감사 감사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2년 회원권리정지의 양형 불형평성과 권한 일탈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했고,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지난 5월 이원보 감사를 윤리위에 회부해 ‘2년 회원자격정지 처분’과 정관에 없는 감사직무정지 처분에 동의했다. 

앞서 이원보 감사는 윤리위에 장동익 회장과 전철수 부회장에 대한 징계심의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윤리위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이 감사는 감사 거부로 판단해 회의록 일체를 봉인했다.

이후 윤리위는 이 감사가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윤리위의 고유권한과 업무를 방해하고 침해했다고 판단, 이 감사에 회원 및 감사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원보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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