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소 간호사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준수여부를 엄격히 감독해 환자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지난 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금래 의원 주최로 개최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에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999년 법으로 간호사 최소배치기준을 제정하고, 2004년부터 주 내의 모든 병원은 근무조당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수를 5명 이하로 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에 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등급의 경우에도 간호사 1인이 약 13~17명 정도의 환자를 맡아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다.

최 이사는 이에 “근무시간 안에 간호사 1인이 보는 환자수의 비율로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해 법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소 간호사 수준 외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개선과 의료기관 평가시 간호서비스 평가기준 강화,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법제화해 환자 권리증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아울러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병원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인력수준 개선이 곧바로 간호사 직무만족도와 의료서비스 질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간호서비스 질 향상방안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내 ▲환자 권리보호 체계 개선 ▲환자 편의관련 정보체계 개선 ▲간호서비스 수준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회 손인순 위원도 “환자권리의 핵심은 질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검증된 의료인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의료인 법정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또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기타 보건활동으로 돼있는데 진료보조의 범위가 구체화 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도 진료보조가 포함돼 현장에서 여러 혼선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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