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 넘도록 국가가 피고인에 있다는 것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정부와 사법부가 담배회사를 비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금자 변호사(담배소송 관련 피고인 측 변호사)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천연 니코틴이 중독성이 없고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즉 담배회사가 600여가지의 첨가물을 넣고, PH를 조작해 니코틴을 1급 발암물질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담배회사는 제조과정을 통해 사람들을 담배에 중독되게 하고, 온갖 발암물질을 생성해 인체에 주기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담배 제조과정을 규제하는 법이 전무하다.”라며, “대법원에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위법성을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뿐인데, 서둘러 판결을 내려 그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나서서 담배소송을 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공개변론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기회 한 번 주지 않았다. 또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달랑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담배회사를 비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사법부는 항상 정의실현에 뒷북이었다. 우선 국민을 죽이고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건 위법이었다’고 하는데, 30년 늦은 정의실현은 정의실현이 아니다. 30년이 지나면 150만명이 넘는데, 그때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으로 종결됐다 보지 말고 전초전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해 어리석은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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