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이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원이 중심이 되도록 설계중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개원가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지난 1일 건국대병원이 개최한 ‘u-Healthcare 심포지엄’에서 원격의료서비스는 의원이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노길상 국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재진환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복지부 관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원가는 “원격의료서비스는 처음부터 안전성을 고려해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 개정 계획을 밝힐 때부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해 놓고,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재진환자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진환자만 허용키로 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원격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이다. 

A개원의는 “원격진료는 원래 재진환자에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며, “병원 재진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병원급에 무제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개원의는 “원격의료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의료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격의료서비스는 절대 의원이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수 없다”며, “의원은 원격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비해 종합병원은 대부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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