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서비스는 의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1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엄에서 “원격의료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게 제도를 설계해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길상 국장은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노 국장은 “현재 원격의료 관련 세계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제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고, EU도 원격의료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도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원격의료 개념이 의료법에 도입됐으나 의사-의사 간 원격 자문만 허용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한 상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당면과제는 의료법 개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병원으로 서비스가 편중될 우려와 환자에 대한 안전 우려, 의료비 증가 우려 등이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 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처음에 찬성하다가 반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의원급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의원급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재진환자에게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산업계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했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안전성을 위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노길상 국장은 “정부는 일차의료 살리기 TF를 운영중이고, 좀더 크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도 운영하고 있다”며, “진수희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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